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방댐설치사업
- 사방댐설치사업은 사방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종으로 유출되는 토사의 저류나 조절, 계안이나 하안의 불안정한 토사의 2차 이동을 억제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댐을 말하며 재료나 구조에 따라 많은 종류로 나뉜다.
- 일반적으로 상류지역의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설치로 인하여 산사태 또는 토석류의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으로 타당성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계류보전사업
- 계류보전사업은 산간부의 평지나 계류 등에 있어서 계안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단기울기를 조절하여 계상과 계안에 침식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방사업으로 주요 공종에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이 있다.
- 계류보전사업은 계상이나 계안에 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으로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유속을 조절하고 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산지사방사업
- 산지 사면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 산지사방사업은 산사태의 발생 예방,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 산지의 붕괴 및 토석의 유출 방지, 그 밖에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대상지인지를 고려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해안사방사업
- 해안과 연접하고 있는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안방재림조성사업과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나뉜다.
- 해안사방사업은 해일이나 풍랑, 모래날림, 염분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해안방재림조성사업과 파도 등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한 지역에 실시한다.
산림유역관리사업
-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 조성을 위해 산림수계 유역 전체의 재해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산림정비 등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역 내 필요지점에 사방댐설치사업,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