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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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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치산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22-03-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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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



o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22.3.11.~3.31.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 개정('21. 10. 14.)으로 '사방협회'의 명칭이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협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같은 유역 내 실시되는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다. 타당성평가 위원의 위촉 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포함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을 확대(안 제7조제1항)

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위탁업무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결과 제출시 정량적 결과제출을 의무화하여 객관적인 사업 추진 유도(안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마. 산림보호법 제18조의3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여부 확인 및 사방댐 설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정량적근거를 마련을 위해 사방댐 설치대상지의 평시 유출토사량 산정 의무화를 타당성 평가에 포함(별표 1)

바. 기타 관련 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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