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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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이 2018년 개정된 이후 올해 일부 개정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법제처에는 2018년 개정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으며 향후 개정될 규정의 전문을 올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인 2022.3.11~3.31일까지로 의견이 있으신분은 홈페이지 메뉴 알림홍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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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문.pdf (56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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