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사방사업관련

정보마당 관계법령 사방사업관련
Print

사방사업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국치산기술협회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3-16 16:33

본문

사방사업법중 협회와 관련된 조항을 올려드립니다. 법령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 4. 13.>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21. 4. 13.>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1. 7. 14.]
[제목개정 2021. 4. 13.]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