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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점검기준 및 점검기법 개발연구

본문

연구책임자 이진호
계약일 2020.2.24. 종료일 2020.9.23.
구분 사방·산사태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19년까지 전국 약 2만 6천 여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경우, 산사태 관련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의 산사태취약지역을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정된 시간 및 인력으로 직접 점검이 어렵고,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임
o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지침 및 규정 정비 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방법 및 대가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연구내용 o 국내외 사면점검 사례 및 제도분석
o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기준·기법 개발 및 검증
o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반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기준·기법을 개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대응
o 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제시
o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예산확보를 위해 산림보호법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개정 방안 제시 및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의 표준 비용 산출 등 제도적인 기틀 마련